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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4

지게차 헤드가드,백레스트 말고 다른 안전관리 안녕하세요. 저는 지게차 소형건설기계자격취득과정 강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현장에 가면 꼭 있는게 지게차 입니다. 지게차는 자체 중량이 무겁고, 또한 적재하는 하중도 크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발생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크레인과 지게차가 우리나라에서 기인물 중 사망사고 1위라고 합니다. 크레인에는 타워, 천장, 호이스트, 이동식 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단일항목으로 치면 단연 1등 사망 기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현장가서 어떻게 지도를 할 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 우리는 지게차만 보이면, 1. 헤드가드 2. 백레스트 3. 전조등 후미등 4. 안전벨트 5. 경광등, 후진경보음,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위의 것에 대해서 90% 이상 지도 하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 2021. 5. 13.
아웃트리거가 뭔가요? 어떤걸 점검해야 하나요? 사다리차, 스카이, 펌프카, 이동식크레인, 크롤라크레인 등을 보면 아웃트리거라는 게 가끔 달려있는게 보입니다. 영어로 정확한 명칭은 아웃 리거(out rigger)라고 합니다. ** 자!!!! 아웃트리거는 언제 사용되는지 궁금하셨나요? 그럼 지게차에는 왜 아웃트리거가 없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게차는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하역하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웃트리거가 없지요. 다른 한편으로 무거운 중량물을 운방하역하는 차량용 기계에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합니다. 다만, 쇼바가 달려있지 않아 중량물을 매달아도 치우지지 않는 차량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 헷갈리시지요?? 지게차는 운행 시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완충 쇼바가 없어요. 그래서 주행을 장시간 하게 되면 몸에 무리가 많이가죠. 흔.. 2021. 5.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제30조 계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단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법적사항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 2021. 5. 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법적 사항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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