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44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 법적 사항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2021. 4.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조도) ** 법적 사항 제7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 결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작업장은 너무 어두워도 안되고, 너무 밝아사 심하거나 눈이 부셔도 안되는 것이다. 너무 밝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 2021. 4. 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분진"에 대한 조항을 찾아보면 아래에 나열한 것외에도 수십건이 발견된다. 그만큼 분진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간단히 분진을 정의하면 작은 입자의 상태를 얘기하며 흩날리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 분진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은 입자는 우리의 코를 통해 기관지를 오염시키고, 폐 등 신체기능을 저하시켜 건강장해, 질병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주 요인이다. 어떻게하면 분진으로부터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인지는 산안규칙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잘 준수하면 될 것이다. ** 법 조항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 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 2021. 4. 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작업장의 청결) 제4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위 사항은 너무 일반적인 것이라 사실 해설이 필요없을 것 같기도 하다. 사업장을 다녀 보면, 소기업일 수록 생산에 치중하지만, 대기업일 수록 청결상태를 중요시 한다. ** 청결 1. 국어사전적 의미 : 맑고 깨끗함. 2. 청결하면 품질이 좋아진다. 3.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좋아진다. 4. 사고는 더로운 곳, 시끄러운곳, 냄새나는 곳, 어두운 곳 등 안 좋은 여건에서 많이 발생한다. 5. 더러운 상태는 사람을 피하게 만들어, 보다 안전한 곳으로의 이동 등을 제한한다. 6. 청결 및 정리정돈상태는 작업의 효율을 증대시킨다.(동선 등을 고려함) ** 3정5S 또는 5S3정 최근.. 2021. 4. 20.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