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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 헤드가드,백레스트 말고 다른 안전관리

by 웅빈스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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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게차 소형건설기계자격취득과정 강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현장에 가면 꼭 있는게 지게차 입니다.

 

지게차는 자체 중량이 무겁고, 또한 적재하는 하중도 크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발생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크레인과 지게차가 우리나라에서 기인물 중 사망사고 1위라고 합니다.

 

크레인에는 타워, 천장, 호이스트, 이동식 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단일항목으로 치면 단연 1등 사망 기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현장가서 어떻게 지도를 할 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  우리는 지게차만 보이면,

 

1. 헤드가드

 

2. 백레스트

 

3. 전조등 후미등

 

4. 안전벨트

 

5. 경광등, 후진경보음,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위의 것에 대해서 90% 이상 지도 하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고는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구조적인 것은 이미 잘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1. 헤드가드

 

=> 헤드가드가 있냐 없냐만 보면 아마추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 적재하중이 3톤 지게차이면 헤드가드는 6톤을 견뎌야 하는데, 최대를 4톤으로 하였으니 4톤을 견디도록 해야한다.

=> 점검 시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해주면 좋겠지요?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 헤드가드 개구부의 사이즈를 줄자로 재면서 16센티미터 미만인지 확인하면 더 좋겠지요?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 이건 원래 규칙에 있었는데, 귀찮게 다른 법에서 다시 정하였다.

=> 기존 법을 따라서 그냥 입식은 2미터, 좌식은 1미터 적용하면 될 것이다.

 

 

** 2. 백레스트

 

제181조(백레스트)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백레스트를 볼 때는 그냥 있고없고만을 봐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전조등 후미등 경광등 등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2019. 12. 26.>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 얘는 작동 상태를 항상 확인해주세요.

=> 경광동은 후진할 때만 작동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상시 온이어야 합니다.

 

 

** 안전벨트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야 한다.

=> 현재 법은 좌석안전띠와 안전벨트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통일해야할 필요가 있네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얘기 해 보까요?

 

이거 제가 교육할 때 항상 얘기했던 좋은 멘트인데 과감히 공개합니다.

 

노동부에서 점검나왔을 때 보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1. 자격, 면허 소지여부 확인

  1) 3톤 이상 = 기능사 + 면허

  2) 3톤 미만 = 소형건설기계이수증 + 면허불필요(건설기계 및 도로가 아닌이상)

 

2.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 지정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지정서를 만들어 놓으세요. 싸인도 받아 놓으시고.

=> 실제 작업 반경 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서 신호수 복장을 갖추고 행위를 해야겠죠?

 

3. 작업계획서 작성 확인

=> 할 때마다 작성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 운전자 변경, 동선, 화물의 종류, 크기, 무게 등 특이사항 변경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한번 작성하면 평생 쓰는 겁니다. 변동이 없다면.

=> 경로 포함, 작업방법, 안전대책(추락, 낙하, 협착, 전도, 충돌, 붕괴)  요 3가지를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 더 궁금하시다면 별도로 연락주세요.

 

4. 특별교육실시 여부 확인

=> 우리가 갖고 있는 지게차가 5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16시간 받아야겠죠?

=> 자차냐, 임대냐 상관없이 합쳐서 5대입니다.

 

5. 작업시작 전 점검실시여부 확인

1) 유압장치, 하역장치 점검

=> 오일이 누유되지 말아야쥬.

포크, 실린더 등 이상이없어야쥬

2) 조향장치, 제동장치 점검

=> 핸들, 브레이크 기능 이상

3) 바퀴 점검

=> 타이어, 림의 마모, 손상, 변형, 볼트 체결 상태

4) 전조등, 후미등 등 전기장치 점검

=> 가만보면 모두 다 점검해야한다는 겁니다.

=> 제가생각했을 때는 전조등, 후미등, 경광등, 클락션 등 전기장치 작동만 잘 되면 될것같아요.

 

6. 지게차 구획 관리 실시여부 확인

=> 지게차만 다니는 곳이라면 상관없는데, 작업장 내 근로자와 함께 있다면 지게차 구획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 통로를 얼마의 크기로 할지는 별도 문의 주세요.

 

7. 그 외 고임목사용

=> 경사로에서는 사용. 핸들꺾기도 생활화

   키 관리

   안전벨트, 안전모 착용 여부

=> 요건 다른항목으로 적용 처벌하겠지요?

 

 

==> 위 7가지 항목에 대해 잘하고 있다면, 지게차에 있어서는 사고가 나도 따로 처벌받을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지게차가지고만 하루종일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게차작업시작전점검 #지게차작업계획서 #백레스트헤드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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