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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by 웅빈스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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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사항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 사항은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의 신체하중을 최대로 얼마로 잡고, 안전율을 고려하여 몇 킬로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렇게 해 놓는다면 점검도, 설치도 허술하게 할 것이다......주관적인 법적 사항은 좀 그러하다.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위사항과 별반 차이없다. 변형되거나 손상되거나, 부식이 발생되었다면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 얘기는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 발는 발판(답단)의 간격을 위아래로 일정하게 해야한다. 올라갈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내려올 때 발판이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면 헛디딤에 따른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발판의 간격을 최대, 최소 얼마로 정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사다리를 벽면에 고정하는 경우 벽면과 사다리의 간격은 1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발 사이즈를 300밀리로 보았을 때 발판의 중간을 밟으려면 15센티 이상은 띄워야 체중을 싣고 밝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벽면과 너무 붙여서 설치하면, 발가락의 힘만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슬립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이 있겠지요? 왜 띄워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사다리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는 것은 사다리 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이 마찰력이 적은 재질로 사용한다면 쉽게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마찰력을 높히기 위해 거친 플라스틱, 고무 등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넘어질 가능성도 높은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2인 1조 작업을 한다든지, 하부 또는 상부를 고정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항상 그렇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넘어졌다든지, 미끄러졌다면 틀린거죠. 잘못한거지요!!!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최상부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지 올라가기도 쉽고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10미터 이상을 사람의 힘이 모지랄 수있기에 쉼터를 만드는 것이지요.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등받이울! 높이가 총 7미터를 넘어가면 지면부터 2.5미터 부터 설치해야하는데, 너무 짧게 설치하면 지게차 등 간섭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기도 하지요. 등받이 울이 있으면, 추락 시에도 안전하고, 사람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거 없이 올라가라고 하면 무서울 걸요.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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