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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제30조 계단

by 웅빈스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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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단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법적사항

26(계단의 강도)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모든 계단을 만들 때에는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500킬로 그램 이상을 견디게 만들어야 한다.

 

바닥은 낙하 위험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치상 구멍의 크기가 없다는 것이다. 건설 쪽에서 낙하에 대한 사항은 개구부 3센티미터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적용하면 좋을 것이다.

 

27(계단의 폭)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30.>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계단 설치 시에는 좌우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비상용, 점검용 등에는 해당되지 않겠지요?
이건 사실 통로에 대한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당연히 계단도 통로이기 때문에 계단에는 적재,보관 등 금지 관리해야겠습니다.

 

 

 

28(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지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건축쪽에서는 이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는 경우를 간혹 확인하였다. 계단이 시작되는 지면에서 최종 높이까지 최종 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해햐 한다는 것이지요. 1.2미터 이상으로 해야할 것이고, 당연히 폭은 1미터+1미터=2미터 이상이 되겠지요???계단 설계 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 설계 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니깐 특별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건축물을 부수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29(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항도 통로 기준과 같기 때문에 같이 적용해도 될 것이다. 통로에는 점검용, 비상용 등을 제외하고는 지면으로부터 천장 높이를 2미터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머리 등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인것이고요.

 

 

30(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장 점검 시 가장많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고정식이든 이동식 계딴이든지간에 1미터 이상으로 설치되었으면 양 측면에 90센티미터 이상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한쪽면에 벽면인 경우거나 추락 위험이 없다면 한쪽은 생략가능하답니다.

=> 특히 이동식 계단인 경우 안전난간을 미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안전난간 설치를 하기 싫다면 계단의 총 높이를 1미터 이하로 만들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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