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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4

LPG 용기(가스용기) 안전관리, 아직도 회색으로 알고 계세요? LPG 용기 색깔 밝은 회색으로 바뀐다 54년 만에… “안전 관리 강화 벌써 조금 지난 얘기인데, 아직도 LPG 용기의 색깔이 회색으로 알고 계신가요?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흰색도 보이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공포하고 LPG 용기 색상을 기존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LPG 용기 색이 바뀌는 것은 54년 만이다. 색상을 바꾸는 이유는 안전 관리 강화 차원이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으로 LPG 용기 사용이 줄고 있다”면서 “용기 방치와 안전검사 미필 용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PG 용기 색상 변경은 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년 .. 2021. 5. 29.
커플링 덮개, 회전체 덮개, 풀리 덮개 어디까지 하란말인가....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에서 #회전체에는 덮개, 슬리브 울 등 설치하여 안전조치 하란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말에 따라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기준은 다른 한편으로는 명확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있지요? 만약에 다쳤으면 안전관리,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겁니다. 안한거든지. 혹은 제거하고 일부러 손을 집어넣었다든지, 비정형 작업이었을 때는 다른 얘기겠지요. 제 결론 부터 말씀드릴께요. 회전체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일부로라도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풀푸르프 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보가 실수를 해도 안전하게 하란 얘기 잖아요. 그럼 신체의 일부를 어디로 정하면 좋을 까요? 이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기준은 "손가락입니다" 아~.. 2021. 5. 28.
건설현장(노가다)에서 협업(이어받기) 작업방법, 비계 설치 해체 작업 건설현장에서 기중기나 크레인, 굴삭기를 이용해서 양중작업이나 운반하역 작업을 많이 하지요? 양중, 운반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 중량물을 취급하고 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고소작업이 많기 때문에....더덕욱이나 가설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비계(아시바)를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는 특별교육을 받아야할 정도로 위험작업으로 구분합니다. 요즘에는 # 시스템비계 를 많이 사용해서 예전보다는 위험도가 낮아졌습니다. 비계를 설치, 해체할 때 장비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요. 작업발판을 올리거나 내릴 때 사람이 대각선으로 저렇게 서서 하나씩 운반합니다. 지금은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지요?? 다음사진 보시지요. 작업발판 뿐 더러 기둥(동바리 서포트) 등 모두 사람이 나릅니다.. 2021. 5. 2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제8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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