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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LPG 용기(가스용기) 안전관리, 아직도 회색으로 알고 계세요?

by 웅빈스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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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용기 색깔 밝은 회색으로 바뀐다

54년 만에… “안전 관리 강화

 

벌써 조금 지난 얘기인데, 아직도  LPG 용기의 색깔이 회색으로 알고 계신가요?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흰색도 보이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공포하고 LPG 용기 색상을 기존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LPG 용기 색이 바뀌는 것은 54년 만이다.

색상을 바꾸는 이유는 안전 관리 강화 차원이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으로 LPG 용기 사용이 줄고 있다”면서 “용기 방치와 안전검사 미필 용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PG
용기 색상 변경은 4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된다. 제조 후 20년 이상 된 LPG 용기는 2년마다, 20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용기는 5년 내 모두 밝은 회색으로 바뀔 전망이다.

 

 

=> 결론부터 얘기하면, 2022년도까지 기존에 짙은 회색의 용기를 밝은 회색(흰색과 비슷)으로 전량 교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2022년도 이후에도 회색 용기가 있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그것은 검사를 받지 않은 무법 용기기 때문에 사용 시 적발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lpg

위 사진에서 실물을 본것처럼 흰색처럼 보이지만, 사실 옆은 회색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problem

위의 4가지  용기 사진을 보고 문제점을 한가지씩 집을 수 있다면....나는 그래도 현장에서 잘 지적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1. 1번 용기의 문제점은????

=> 이건 애도 알겠네요....너무 부식이 심하죠...부식이 심하다는 건 왜 위험한거죠?

부식이 심하면 철판 두께가 감소되어 허용 두께 이하로 나오면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거지요.

 

2. 2번용기 문제점은요??

=> 1,2,3,4, 번 다 동일한 건데 충전기한이 초과된거죠. 충전기한이 초과된 것은 수거해서 검사받고 갱신해야 합니다.

고압가스법에서 산안법하고 다른것이 하나있는데.....내용물이 남아있으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법은 어서 바꿔줘야하지 않을까.....

 

3. 3번용기 문제점은?

=> 3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아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4. 4번용기 문제점.??

=> 사실 다 동일 한 내용이지만,,,,,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에 따라 사진을 찍은 듯...

참고로 하나 더 언급하면 고압법 등 타법에(우선법)서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산안법에 의한 경고표지를 부

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산소
액화탄산가스
질소
소방용용기
그 밖의 가스
녹색
청색
회색
소방법에 따른 도색
회색
비고: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소방용 용기는 제외한다)의 도색 방법은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배관을 보면 딱 지적하는 몇가지 있지요?

1. 사용 기체에 따른 배관 색상을 구분하였는지.

2. 기체의 흐름 방향을 표시 하였는지.

3. 밸브 온오프 상태 표지(권고)

4. 이음부 누설 점검(비눗물, 가스체커 등 비치), 가스누출탐지기 비치

5.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여부

6. 손상, 변형, 부식 상태 점검

7. 미사용 밸브에 막음처리 실시 여부

8. 위험가스인 경우에 충돌 방지조치 실시 여부

=> 대략 생각나는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234(가스 등의 용기)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위 사진에서 문제점 다시한번 언급하께요.....아니 알아야 할 것들.

 

1.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2. LPG 중량표시 우수

3.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4. 가스법에 다른 각인

5. 압력용기 기초볼트 미설치(앙카볼트)

6. 보이는 밸브가 단순 밸브일 뿐만 아니라, 안전밸브 역할도 합니다.

7. 경고표지 부착(우수사례)

8. 충전기한 초과 여부 확인

 

 

이정도 하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스 용기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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