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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제80조]

by 웅빈스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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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제80조제1항에 따라 제70조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제8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얘기

위 방호조치 대상의 방호조치 없이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주세요.

과태료는 질서위반에 대한 처벌인데, 내면 끝나는거고(서류적, 행적적인 문제시)

벌금이나 징역은 간단히 얘기해서 빨간줄 긋는 거라 보심 됩니다.
기록에 남아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정 수위 이상이되면 공무원 등 채용시에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암튼 사진으로 설명드린 방호조치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저것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1. 안전인증
2. 안전검사
3.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 금속절단기는 금속을 절단하는 모든 기계를 생각하면 되는데, 어렵다면, 사진에 있는 기계가 대상이구나라고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우리회사는 톱날을 바꿔서 목재를 자릅니다. 그러면 대상이 아닌가요???그건아니지요. 처음 나올 때 설계상에 기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금속을 자를 때 더 위험하겠지요. 중요한 건 사고 예방을 위한것이니깐 반드시 조절가능한 덮개(2중)와 조임장치를 설치하고 그외에 불티비산방지포 설치, 보안경 착용, 손잡이 연장사용 금지, 접지인입, 과도한 힘의 사용금지, 과부하 작업금지, 최고속도 초과 사용금지 등 안전조치를 통한 사고 예방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띠톱기계(밴드쏘우)가 금속절단기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애매하면 찾아서 알려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만든사람의 의도를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노동부근로감독관 등도 우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 이는 질의회시를 해보면 알게되지요. 조금 답답한 부분인데,
내생각에는 법을 만들 때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매하면 해야할 것인이다. 띠톱기계도 금속을 절단한다면 해당될 것이다. 아니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대상인것이다. 그래서 띠톱기계에서 날접촉예방장치(덮개)를 설치해서 사용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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