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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혼합기,분쇄기,파쇄기 포함 입법예고

by 웅빈스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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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요개정사항

 

■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

=> 안전검사, 특히 식품쪽에 받아야할 대상품이 증가될 것이다.

다만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생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 안전검사기관 인력 기준 확대

■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한계 적용기준 명확화

■ 특수배치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합리화

 

1.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합리화(안 제24조)

2.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합리화(안 제32, 86, 672, 673)

3.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안 제42)

4.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안 제55조)

5. 통나무 비계 기준 정비(안 제71조)

6. 분쇄기등의 방호조치 선택범위 정비 마련(안 제87)

7.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명확화(안 제92조)

8. 레버풀러 등 사용 관련 조문 정비(안 제96조)

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명확화(안 제99조)

10. 식품가공용 볼 리프트 방호조치 마련(안 제130)

11. 이동식 크레인 넘어짐 방지조치(안 제150조)

12. 구내운반차 안전장치 강화(안 제184조)

13. 낙하물 보호구조 조문 현행화(안 제198조)

14.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안 제261)

15.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 설치장소 소화설비 명확화(안 제290조, 제295조)

16. 금지물질인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조치기준 삭제(안 제477조부터 제486조까지)

17 .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예방적 기능 복원(안 제512조, 제517조)

18. 진동작업 관리(안 제519조, 제520조)

19.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시 감시인 배치기준 명확화(안 제547조)

20. 병명 현행화(인간면역결핍증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안 제592)

21. 밀폐공간 가스농도 측정자격자 확대(안 제619조의2)

22. 중량물 취급작업에 따른 이행규정 혼선 해소(안 제663조, 제665조, 제6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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