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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감독 내용을 보면
수직사다리 안전조치 미흡도 벌금 대상이다.
즉 안전조치 미실시 라는 것이지요.
사실 명확한 관리기준은 없지만
추락 안전조치 미실시라는 점에 있어서는 별로
할말은 없다. 그래서 산안규칙 적용은 참 어려운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 승강하지 못하게 시건관리할것
2. 추락위험 승강금지 등 표지부착
그 외 등받이울이나 답단 등은 생략하겠다.
간혹 플라스틱 체인이나,
못올라가게 했지만 올라갈수있는 개구부 크기
또는 미시건 관리는 하나마나이다.
아래 막음 조치는 우수사례로 보인다.
사실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임의로 올라갔을때 크레인이 조작된다든지
그런것들이 위험한것이다.
그래도 올라가야한다면
2인1조
전원차단
리모콘 가져가기
태그부착 등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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