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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2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혼합기,분쇄기,파쇄기 포함 입법예고 법 주요개정사항 ■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 => 안전검사, 특히 식품쪽에 받아야할 대상품이 증가될 것이다. 다만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생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 안전검사기관 인력 기준 확대 ■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한계 적용기준 명확화 ■ 특수배치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 합리화 1. 사다리식 통로 추락방지조치 합리화(안 제24조) 2. 배달종사자 안전모 규정 합리화(안 제32조, 제86조, 제672조, 제673조) 3. 이동식 사다리 사용기준 마련(안 제42조) 4. 달비계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어로프 기준 삭제(안 제55조) 5. 통나무 비계 기준 정비(안 제71조) 6. 분쇄기등의 방호조치 선택범위 정비 마련(안 제87조) 7.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 대상 기계 명확.. 2023. 12. 27.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에 대한 모든것....궁금하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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