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산과 관련된 부서여야 하며, 밑에 직원들을 지휘하는 직급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
예전에는 부서의장이라고 했는데, 조금 광범위해졌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시행령 제15조)
①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에 관한 협조
⑥ 위성평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⑦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근로감독관이 우리 사업장에 오면 관리감독자와 관련된 것을 보는데, 가장 먼저 보는건.
=> 지정서 또는 임명장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두번째는 관리감독자 매년 16시간 교육이수의 여부이다.
세번재는 관리감독자 역학을 했는지, 보는데,,,,,
법에서 시행령에서 규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체크리스트 형태로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면, 수행여부를 입증하기 힘들다.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시에는 과태료 1차 300에서 3차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1인당 500만원을 걍 막 부과하기도 하지요.
내가 생각할 때 관리책임자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관리감독자이다.
그래서 법 16조 앞자리에 있기도 한 것이다.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안하면 회사가 과태료를 맞기도 하지만,
관리감독자 개인에게도 형법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묻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제출대상 (127) | 2024.01.02 |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혼합기,분쇄기,파쇄기 포함 입법예고 (48) | 2023.12.27 |
수직사다리 안전관리 (1) | 2023.02.17 |
안전난간 설치 시 많이 묻는 질문들 모아봤어요. (1) | 2023.01.13 |
제조업 산업 안전관리자는 어떤일을 할까??? (7)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