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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제출대상

by 웅빈스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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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에 따른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법은 저렇게 있지만, 헷갈리는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아래의 경우 제출합니다.

1.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경우(1명 이상)

2.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 다친 날짜를 제외하고 3일 이상 다친 것으로 인해 쉬었다면, 해당

(2일은 아파서 쉬고 1일은 연차를 쓰는 경우 애매해짐 => 만약 의사 진단서를 끊을 경우

의사의소견이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소견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

& 2일 쉬고 주말이 껴서 4일을 쉬게 된다며???????

=> 마찬가지로 진단서를 뗄 때 의사소견이 휴업 3일이상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음.

3. 근골격계 질환

=> 근골격계질 환은 예외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이후 승인이 난 날로부터

30일이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됨.

만약 산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됨(산업재해로 보지 않음)

 

 

※ 참고로 산업재해 이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산재요양승인&휴업3일 이상

3가지가 만족되어야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명확한 산재로 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꺼려하는 행위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정확하게 휴업 3일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되었다면,

다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 하면된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산업재해조사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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