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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by 웅빈스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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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생산과 관련된 부서여야 하며, 밑에 직원들을 지휘하는 직급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

예전에는 부서의장이라고 했는데, 조금 광범위해졌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시행령 제15)

 ①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해당 작업)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에 관한 협조

  위성평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근로감독관이 우리 사업장에 오면 관리감독자와 관련된 것을 보는데, 가장 먼저 보는건.

=> 지정서 또는 임명장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두번째는 관리감독자 매년 16시간 교육이수의 여부이다.

 

 

세번재는 관리감독자 역학을 했는지, 보는데,,,,,

 

법에서 시행령에서 규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체크리스트 형태로 문서화 되어 있지 않다면, 수행여부를 입증하기 힘들다.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
300 400 500

 

=>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시에는 과태료 1차 300에서 3차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1인당 500만원을 걍 막 부과하기도 하지요.

 

 

 

내가 생각할 때 관리책임자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관리감독자이다.

 

그래서 법 16조 앞자리에 있기도 한 것이다.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안하면 회사가 과태료를 맞기도 하지만,

 

관리감독자 개인에게도 형법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묻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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