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이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추락이라고 하면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지요~~
안전난간은 지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에 대한 얘기입니다.)
※ 89센미터라면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과태료 아닌 벌금)
1. 중간난간대가 없어도 되나요???
답변) 중간난간대가 없어도 난간기둥을 25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을 설치하면 상관없습니다.
※ 계단에만 한정 적용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선은 모두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2. 플라스틱, 목재 등 다른 재질로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재질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취약한 곳에서 100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토크테스터기로 취약한 점을 골라 100킬로를 견뎌야겠지요?
또는 설계상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재든 플라스틱이든 가능은 하지만, 설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겠습니다.
3. 울타리 방책 펜스도 안전난간 아닌가요???
답변) 우선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방책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안전난간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함 입니다.
※ 안전난간을 설치할 곳에 1.8미터 방책을 설치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방책을 설치해야할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안전난간을 개구부가 많아 사람이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4. 계단에 안전난간을 한쪽만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한쪽이 벽면이라서 떨어질 위험이 없다면 한쪽만 설치해도 됩니다. 하지만 개방된 곳이라면
양쪽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5. 높이가 1미터 밖에 안되는데 계단에 안전난간이 필요한가요??
답변) 1미터 이상 계단에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단부의 높이가 1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작업하는 곳에서는 뒷걸음질치다 추락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이 부분에서는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람이 다쳤다면 안전조치 미실시에 해당됩니다.
6.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옥상은 거의 가지도 않는 곳인데....궂이 안전난간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하다면,
출입통제를 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시건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 관리주체를 표시해놓고, 출입 시 안전대, 안전모 착용 및 부착설비에 안전고리를 걸어야
출입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된다면, 불필요하게 안전난간 미설치가
가능합니다.(안전블럭, 안전대 등 추락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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