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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by 웅빈스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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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분진"에 대한 조항을 찾아보면 아래에 나열한 것외에도 수십건이 발견된다.

그만큼 분진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간단히 분진을 정의하면 작은 입자의 상태를 얘기하며 흩날리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 분진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은 입자는 우리의 코를 통해 기관지를 오염시키고, 폐 등 신체기능을 저하시켜 건강장해, 질병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주 요인이다.

 

어떻게하면 분진으로부터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인지는 산안규칙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잘 준수하면 될 것이다.

 

 

 

** 법 조항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 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보호구 착용, 물뿌리기,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아래 사항 확인)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분진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호구(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보호구는 마찬가지지만, 그 성능이 100%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책&2차적인 대책으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업주의 역할 이다.

 

제72조(후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 분진이 근로자의 코로 들어가기 전에 후드를 설치해야 한다.

 

제73조(덕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 덕트는 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5조(배기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한다)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배기구는 옥외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환경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76조(배기의 처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ㆍ연소ㆍ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환경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한다. (백필터, 스크라바, 사이클론, RTO 등)

 

제77조(전체환기장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해야한다. 전체환기장치의 개념은 국소배기가 흡수하지 못지 못해 공기중으로 퍼져나간 것들을 밖으로 보내주는 장치이다.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①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는 분진이 발생되는 동안에는 상시 가동해야 한다. 만약 정전이나, 고장 시에도 작동 될 수 있는 비상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이 있어야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분진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점화원이 있다면 분진폭발이 발생될 수 있다. 이 때 분진의 입자크기는 500마이크로미터(미크론) 이하로 관리하면 될 것이다. 해당된다면, #폭발위험장소구분도 를 작성하고 해당장소를 방폭 또는 환기&국소배기 실시하여야한다.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통풍, 환기, 제거를 실시하라는 같은 얘기다.

 

제613조(청소의 실시) ① 사업주는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분진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ㆍ벽 및 설비와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마루 등(실내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쌓인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나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장 내 분진이 없도록 매일같이 청소하란 얘기이다. 청소청결 실시....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현장에 물을 뿌리고 #세륜기 를 설치하여 오염되고 분진 흩날림을 예방하는 것도 이 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면 된다.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된다면 해당건축물은 #내화구조 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자동소화설비 또는 내화페인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 내화페인트를 사용하고 있다.

 

제303조(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①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 습기ㆍ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3. 전기적ㆍ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②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폭발 범위 내 전기장치는 인증받은 방폭제품으로 사용하란 얘기지요.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상동

 

제353조(시계의 유지)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視界)가 배기가스나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분진도 관리대상물질로 구분된다. 또한 곡물도 마찬가지이다.

#관리대상물질 을 사용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하는데, 분진이 관리대상물질이기 때문에~~~

 

제441조(사용 전 점검 등)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2.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3. 흡기 및 배기 능력

4.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청소ㆍ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555조를 준용한다.

=> 국소배기장치만 설치하면 다가 아니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그성능이 100% 발휘될 수 있또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벨트 장력조정, 모터 회전수, 흡인능력, 덕트에 분진 누적 등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 해당 근로자에게는 위 사항을 교육 실시하고 교육을 했음을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제615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별표 16 제26호에 따른 분진작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 호흡기는 보호했다치고, 신체에 묻은 오염물은 어찌할건가...따라서 목욕탕 샤워실 등 설치해야합니다.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호흡기보호프로그램 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5조에 따른 분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 어떻게 관리하고,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인가를 매뉴얼로 만들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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