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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by 웅빈스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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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가장 중요한게 무언인지 물어보지요?? 처음시작하는 분이 물어보죠. 뭘해야할지 잘 모르니....다 모르는데 가장 처음 어떤거를 해야할까??당연히 물어보는건 맞지요. 그럼 전 항상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알아야 한다. 역할을 알고 수행을 하여야 한다. 수행을 하고 기록에 남겨 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짧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아래에 법에서 요구하는 관리책임자의 총괄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매년 초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우리 사업장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 제25조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법은 기초로 하여 우리 사업장만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상벌규정을 포함하면 좋겠네요.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정기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교육, 특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등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지요? 교육은 너무 어려워.. 너무 많고. ㅋㅋㅋㅋ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측정은 매년하는 곳도 있고, 보통 6개월마다 하는데 계획수립이겠지요??계획은 예산을 같이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년마다 하는 것은 보건기관이나 종합병원 측정기관에다가 문의하면 얼마마다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은 보건업무지요.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2년에 1번, 생산직은 1년에 1번이지요? 이것도 검진기관에다가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이건 보건업무지요.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사고가 났을 때 얘기니깐. 사고가 없었다면 궂이 필요없겠네요. 하지만 작은 사고 경미한사고, 아차사고도 사고로 분류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계획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작은사고 보험청구한 사고가 아니라고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 산재은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정부에서 열심히하고 있는 통계인데, 우리도 사고에 대한 기록 관리를 해야겠지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아차사고, 경미사고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아차가고 1건2건이 나중에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다 아시쥬?1:29:600 맞지요?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보호구를 사는데 그냥 아무거나 살건가요????인증품으로 구입해야하고 용도에 맞는지 얼마마다 지급할건지를 계획해서 올바른, 적격한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구입하셔야겠습니다. 안전장치라고 하면, 과부하방지장치, 안전매트, 경광등 이런것들이 될 수 있겄쥬??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참 어렵지요. 이것때문에 사고가 나면 모두 관리책임자의 책임 소홀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지 않도록 찾아야 하고, 예방해야하는데, 그밖에가 먼지 모르니깐. 그래서 관리책임자라면 책상에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장도 돌고 관리감독자, 근로자와 함께 의식을 같이하고 자꾸 따가가지 않으면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울 겁니다. 돈 많다고 사고 안나는 것도 아니고, 안전장치 잘했다고 사고가 안 나지 않잖아요?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머 더 얘기할 건 없네요.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www.law.go.kr

 

위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다시 한번 작성해보았어요.

 

결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일반적으로 제조업은 50명이상, 그 외에는 100명이상)

2. 선임 후 임명장 등 비치

3. 2년에 1회 6시간이상 교육 이수

4. 관련 업무 수행

5. 수행 사실 기록관리

 

책임자가 일을 소홀히 하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직원도 힘들고 사업주도 힘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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