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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수직 고정사다리에 대한 안전관리

by 웅빈스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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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의 종류는 다양하지요.

1) a형 사다리 - 연장형, 1자형, 접이형

2) 조경 사다리

3) 수직 사다리

4) 간이 사다리

5) 기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것은 A형 사다리인 것 같아요. 노동부에서는 법 개정 없이 한 때 그냥 무조건 작업대로 사용하지 말라고도 하였죠.

 

하지만 오늘은 흔한 A형 사다리 말고 그냥 일반적인 벽면에 설치하는 수직 고정식 다리에 대해 잠깐 얘기해볼까 합니다.

수직 고정형 사다리를 설치할 때 고정부가 부서져서 다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요? 하지만 밟은 답단 부분(발판)의 강

도가 저하되어 사고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수직사다리

잘못된 사례 보다는 잘되어있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원래는 등받이 울도 없었고, 스틸 재질이었으며, 경고표지 없고, 시건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럼 현재상태가 잘 되어 있는 이유는 거꾸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1. 등받이울 설치

=> 기준 7미터 이상인 경우 2.5미터 이내부터 설치해야 함.

=> 현재 2.5미터 이내부터 설치됨.

 

2. 사다리의 주요부는 충분한 강도를 견디어야 함.

=> 손상, 변형, 부식이 없으며,

재질은 STS304 재질로(스테인레스)로 하여 오랫동안 사용해도 안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틸이 강하냐, 스테인레스가 강하냐는 추가 언급않겠습니다.

 

3. 경고표지 부착

=> 사다리 출입구 쪽에 경고표지 부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설치하지 않죠.

출입금지, 승강금지, 올라가지 말것, 관계자외 출입금지, 추락 위험 이런 경고표지를 부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고표지 미부착에 따른 추락위험조치 미실시로 벌금형을 내린 적도 있고요.

 

4. 출입금지 관리에 따른 미시건 관리

=> 우리는 아무나 못 올라가도록 시건을 하였습니다. 시건을 하더라도 측면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상식선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크게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촘촘하게 구조물을 설치하고 관리 해야되겠지요.

 

5.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초과시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자세히 보시면, 15미터가 넘지 않도록 사다리를 다시 설치했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올라가다 힘들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6. 이건 사다리랑 조금 다른 부분인데, 최상부 건물 옥상에 올라갔을 때 안전난간이 90센티미터 이상으로 미설치 되면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 때는 2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사다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1안이고, 2안은 상부에 90센티미터 이상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7. 답단의 간격이 일정해야 한다.

 

8.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

 

9. 벽면과의 간격은 15센티미터 이상일 것.

 

 

이정도 지도해주면 크게 무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고표지
시건조치

 

더 궁금한 사항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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