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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 대한 정리

by 웅빈스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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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관리감독자가 있다.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다음으로 16조에 관리감독자가 있다. 그 이유는 뭘까? 내가 생각할 때는 관리책임자 다음 중요한 사람이 관리감독자라는 것이다. 안전이니깐 안전관리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안전관리하기 어려운 회사가 될 것이다.

 

먼저 법적 사항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있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관리감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라고 했다. 그럼 대통령령을 한번 보자. 어마어마가 할일이 많다. 내가 일하면서 어떻게 저일을 다 하냐고 다들 난리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한다면 생산, 품질 보다는 안전도 관심을 가지란 얘기라고 정도만 얘기하면서 한번 봅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 팀에 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등) 점검.. 모든 위험한 기계기구를 점검하고 작업을 시작하란 얘기다. 점검하란 얘기는 법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과부하방지장치, 광전자방호장치, 안전밸브, 훅 해지장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점검하면 안된다는 얘기겠죠.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우리 부서에 소속된 내 부하들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를 점검하란 얘기다. 예를 들어 크레인 작업을 한다고 하면...크레인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 착용하게 하고(좀 애매하죠?) 보호구(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 훅해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주행제한 리미트스위치, 스토퍼)를 점검하란 얘기다. 이거 점검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라고 얘기하실건가요?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등 상부에 보고 및 119 등에 연락을 취하고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정리정돈, 통로확보 등(5s3정)은 안전관리의 시작이요. 기본입니다. 즉....지게차가 지나가는 통로에 적재를 해 놨다. 그러면 치우고 작업하라는 거지요. 선반 작업을 하는데 스패너가 작업대 위해 너저분히 위험한 상태로 있으면 치우고 하라는 거지요.등등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안전관리자가 외부에서 선임된 경우 외부 안전관리자의 말에 따른다.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보건관리자가 외부에서 선임되었다면 그 말에 따른다.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 산업보건의는 의사를 얘기하는데 의사가 얘기하면 따르면 됩니다.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위험성평가 정기평가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해야 되는데, 내 부서는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함께(부서원)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참여해야 합니다.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정리) 시간입니다.

 

관리감독자는 머냐고 물으신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하께요.

1. 모든 사업장에 선임되어야 한다.

2. 생산과 관련한 각 부서마다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회계, 경영, 총무 이런 부서는 궂이 지정안해도 되겠지만, 생산현장을 다니는 업무도 있다면 관리감독자 지정이 필요로 한다.)

3. 3교대인경우 교대마다 지정해야 한다. 최소 1명이상 지정 바랍니다. 직장,조장,반장이 있으면...가장 높은 직장만 지정해도 되겠지만, 더 많이 지정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4. 지정을 하였으면,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5.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원격교육은 16시간 중 8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집체교육을 16시간(2일) 듣던지, 원격 8시간 + 집체8시간 들으면 됩니다.)

6. 위에서 열거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7.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을 남겨둡니다.

 

 1) 작업 시작 전 점검

 2) 유해위험기계기구 점검

 3) 작업계획서 작성

=> 위 3가지는 기록에 남겨놓으세요. 내 부서에서 내 근로자, 기계기구, 작업방법을 제일 잘 아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회사가 살고 근로자도 삽니다.

대신 관리감독자로 열심히 일하고, 한다면 회사에서도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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