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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by 웅빈스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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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사항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해석

3항 : 지게차 또는 차량이 다니는 문과 근로자 출입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바닥에 구획을 하여도 하나의 문으로는 인정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운반하역용 출입구가 있다면, 인근에 근로자 전용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4항 : 하역운반기계 문과 근로자 출입문이 너무 가까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하는 중 충돌의 위험이 있다면, 서로간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상벨, 경광등 등 설치하여야 한다.

5항 : 계단에서 내려오자마자 출입문이 있다면, 계단을 이동하는 근로자와 출입문을 통해 이동하는 자가 서로 부딪힐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1.2 미터 이상 차이를 두라는 얘기지요..

 

 

백날 법대로 설치해놔봐야

 

위 사진처럼 출입문을 막아버리믄,,,,,,아무 소용 없겠지요???

 

하여간에 뭐든지

 

1. 기술적

2. 환경적

3. 관리적

 

세가지 사항을 함께 지켜야하고,,,

 

1. 작업성

2. 경제성

3. 안전성

 

을 고려한 "작안경"을 고려해야지만, 진정한 안전을 이룰 수 있다.

 

 

하기 싫고 귀찮으시다고요???? 안전이 머냐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싫으시다면 사업주의 자격이 없습니다.

근로자를 생각하지 않는 사업주라면, 혼자 단독 자연인으로 자영업 하세요...

 

20000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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