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사항
제7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 결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작업장은 너무 어두워도 안되고, 너무 밝아사 심하거나 눈이 부셔도 안되는 것이다. 너무 밝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 조도의 정의
어떤 면에 투사(投射)되는 광속을 면의 면적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즉 조사되는 면의 생각하고있는 점에서의 광속밀도 dф/dS이다. 단위는 룩스(lux, 기호는 lx)이다. 1룩스는 1촉광(candle -power)의 광원(光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이며, 그 빛에도 직각인 면의 밝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 룩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칸델라(candela ; cd)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 내용에 따라서 단위도 잘 구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 표는 빛을 표시하는 단위를 제시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도 [illumination, 照度]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최상복)
=> 정리하면 일정 면적에 빛의 밝기를 얘기한다. 칸델라 단위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룩스(lux) 단위를 사용한다. 위 법에서 정한 기준에서도 룩스를 사용하고 있다.
**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법에서 정한 사항을 관리하고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눈으로 봐서 어두우면 불을 키고, 밝으면 불을 끌 것인가???
아니다......정확히 관리하려면 조도계가 있어야 한다.
** 조도계
1. 교정 받은 것으로 사용
2. 법에서 정하는 빛의 밝기를 모두 측정 가능한 범위(range)를 가질 것
요런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 뚜껑을 열지 않고 측정안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ㅠㅠㅠㅠ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 법에서 아쉬운 점...
어떤게 초정밀이고, 정밀이고, 보통이고, 그밖에 인지...명확이 안나와 있어 적용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ks 규격 지침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것도 참 애매하다.
별표 고시에서 명확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법을 지키려고 해도 ks규격에서 참고해라 이런 방식은 너무 성의없는 형태가 아닌가 싶다.
** 나의 의견
1. 초정밀작업 => 돋보기 사용, 현미경 사용
2. 정밀작업 => 돋보기, 현미경은 사용하지 않지만, 수공구를 이용해야만 가능한 작업
3. 보통 작업 => 제품을 손으로 취급하는 작업(제품단위)
4. 그밖의 작업 => 박스 단위 작업, 통로, 기타
=> 나는 위와 같이 내 기준을 잡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었는데, 아무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긴가민가하였다. 모르는 사람은 나와 같이 기준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일반사업장의 경우 조명이 잘되어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시점은 저녁이후, 비오는 날(흐린날) 이런 때 확실하게 조도가 확인된다. 따라서 조도를 측정하는 것은 밤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건설현장은 아직 전기가 투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래서 전도, 낙하, 추락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럼 어떻게 지도할것인가요?
가장 간단한 지도는 가설전기에서 전기를 따와서 투광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없다면 배터리가 달린 조명을 사용해야겠지요. 이 마저도 조도계를 사용하여 조도 측정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투광등에 접지를 연결하지 않아 감전사례를 확인한 바 반드시 녹황색의 접지를 연결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다고 감전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감전되어도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착각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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