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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선반 방진구, 자율안전확인신고

by 웅빈스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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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선반#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했다고 하지만,,,,

 

밀링, 선반이 뭔지도 모르고 취득하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지요???

선반, 밀링이 뭔지 알아도 어떻게 작동되고 뭐가 정말 위험한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거 알면, 남들보다 선반에대해서 적어도 1개 이상 더 아는 것입니다.

왜나면 적어도, 일반사람들은 방진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기계과를 나왔어도 방진구가 뭔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필자는 기계공학과를 나왔지만, 사실 대학시절에 쇠는 많이 깎고 선반, 밀링 많이 사용하였지만,

방진구는 써 본적도 배운적도 없었습니다.

산업안전기사에 그 내용이 나오고, 찾아보다보니 알게된 사실이지요.

 

 

* 아래 동영상에 보이는 기계가 선반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가공하고하자는 제품을 jaw에 물리고나서 회전을 시킨다음에,

날카로운 공구가 고정되어있고, 이것으로 가공하는 기계입니다.

 

* 중요한 점.

1. jaw에 단단히 물릴 것

2. 물릴 시에 센터를 정확히 할 것

3. 가공 시 조금씩 진행할 것

4. 칩 비산방지를 위해 브레이킹(잘라주기) 실시

5. 면장갑은 딸려들어갈 수 있기때문에 사용 금지

6. 보안경 착용

7. 방진구 사용에 대한 이해

8. 정리정돈을 통해 비래사고 예방

9. 절삭유 사용을 통한 비래, 냉각, 마찰 감소 실시

=> 급하게 생가나는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예전에 나온 밀링에는 회전부 주축에 덮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안전확인신고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신고된 제품에 인터록 덮개가 있습니다.
**기능제거 안되요

=> 현장에서는 안전보다는 예전 작업방법이 익숙해서 모두 제거하고 사용합니다.

 

자!!! 이제 방진구는 언제 사용하는 지 알려드리께요.
방진구는 축의 지름의 20배 이상 길이를 갖는경우 설치해야합니다.
=> 재료의 축 길이가 굉장히 긴데, 중간에 잡아주는 장치가 없다면, 휘청휘청하겠지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스네이크 현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시험문제용 아니야???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선반은 정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품질과도 연계되지요......반드시 설치하고 작업하십니다.

현업에서는 많이 보기는 힘들겠지만, 해당되는 작업에서는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지나쳤거나, 아직 못봤던것이겠지요.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안전검사#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위험성평가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機)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선반 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원심기(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분리하거나 추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분쇄기ㆍ파쇄기ㆍ마쇄기ㆍ미분기ㆍ혼합기 및 혼화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종이ㆍ천ㆍ비닐 및 와이어 로프 등의 감김통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이하 압력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속하는 원동기ㆍ축이음ㆍ벨트ㆍ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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