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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자동문 스피드도어 동력문 안전

by 웅빈스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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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동력으로작동하 문 #스피드도어에
특히 스피드도어는 하강시 끼임,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하강할 때 부저가 작동되면 위험도가 낮아지겠지요.

영상 속 비상정지버튼은 기능상실 상태이며 수동복귀형도 아닙니다. 저렇게 작동 안되는 것들은 보통 너트볼트 조임이 느슨해진 경우가 많아 조이고 나면 작동 되요.

1. 경광등 하강부저 설치 권장
2. 비상정지장치 설치
    1)  수동복귀형
    2) 적색 돌출형
    3) 동력차단
3. 운반하역용인 경우 가까운 곳에 출입전용 문설치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안전검사#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위험성평가

 

 

 

*사고 사례

스피드도어 문 하부에서 근로자들이 얘기를 나누던 중 비상낙하하여 머리 부분을 타격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음

위의 사례는 나 또한 아차사고로 경험해 보았다.....

아차사고에서 사망까지!!!! 사고가 안났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조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안 다쳤으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많다. 참 어렵다....안전관리는 강한규제가 잇따라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비상정지장치를 돌출, 수동복귀형이 아닌, 단지 온/오프 형태의 스위치를 사용하면서 이게 비상정지장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 시에는 급하게 빠르게 누를 수 있는 것은 돌출형이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이니 꼭 챙겨주세요.

=> 이런 모든 것이 귀찮다!!!!하면 사업을 하지 말거나, 아님 수동문으로 설치하믄 되겄지요????ㅎㅎ

 

* 스피드 도어(자동문)으로는 운반하역용 기계(지게차, 화물차) 또는 대차를 끌고 들어가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동을 가능하게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그 외에는 별도의 근로자 전용 출입문을 통한 출입만 가능해야 할 것이다.

건축법 등에는 이런 사항들이 없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조정, 협의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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