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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아직도 접지가 녹색이라요?

by 웅빈스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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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21년 1월1일 시행 다만 1년간 병행가능

=>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랑은 별개이지만, 하지만 전기관련된 부분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따른다라고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그냥 무심코 지날 수 없습니다.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등 모든 법적규제사항들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따라 작성, 만들어졌기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 없겠지요??????

아직도 접지가 녹색이라고요?
이젠 녹황색입니다.

왜냐면 색약은 녹색을 못봐요.
운전면허증도 안주지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호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면허증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참 안되었네요.
만약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결선을 하는데 오결선으로 단락 감전 화재 사고 사례가 지소적으로 발생되어서 드디어 법이 바뀐데요. 전기기사 그분을 위한 법이 아니고, 모든것을 포함한 것이지요.


하여간 21년까지는 그전 법을 병행해도 된다고하니, 올해까지는 녹색 잔량을 모두 소진해야긌네요.

 

 

녹황색이 먼가 했지요????위에서 보는 색상입니다.

 

 

이건 본딩접지라고 하는겁니다. 문과 본체는 연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에도 본딩접지를 해서 연속성 유지.

 

 

이제는 1종접지... 이런 말들이 사라집니다.

 

 

 

저압의 법위도 바뀝니다. 위와같이요~~~

 

 

* 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실수하는 2가지 얘기해보께요.

 

1. 충전부에 덮개 미설치

2. 본딩접지 미실시

=> 요거 2개 미실시하면 적정 평가 안해줍니다... 처음부터 신경쓰세요.

다음에 위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께요.

 

* 이 다음에는 전선의 굵기에 대해 언급해보겠습니다.

 

* 전기 교육할 때마다 했던얘기인데요....

 

1. 전기는 눈에 안보이기에 더 위험하다.

 

2. 차단기, 퓨즈는 용량이 작으면 작을 수록 좋다.

 

3. 전선의 굵기는 굵을 수록 좋다.

 

4. 전기는 모른다면  보지도, 만지지도, 가까이가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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