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작업 시#안전관리자
용접,용단,가열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로 화재위험이 높다
영상 작업은 난간을 그라인딩하는데 불티가 많이 튄다. 불티가 비산하는 거리는 11미터까지로 본다
1. 화기감시자 배치
2. 난연,불연 불티비산방지포 설치
3. 가연성 물질 보호, 11미터 고려
4. 화기작업 허가제 실시
5. 환기, 폭발범위 제거
6.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치
안되걸랑 사포로 문대야지요~~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안전검사#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위험성평가
* 위 작업의 형태는 쓰레기장 위에서 안전난간을 수리하기 위해서 핸드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작업입니다. 불꽃이 비산하고 있어 아래 가연물에 점화 가능성이 높지요.......
알고 저러는 건지..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암튼 안전관리자가 저러한 행위를 금지 시켜야 겠습니다.
** 문제점 지적
1. 불티비산 방지조치 미실시
2. 하부 가연물에 점화가능성 높음
3. 보안경 미착용 => 착용 지도
4. 핸드그라인더 숫돌 덮개 미설치(기준은 180도)
5. 고소작업에 따른 안전대 착용 지도
6. 핸드그라인더 놓침에 따른 낙하사고 위험으로 이탈방지끈 설치
7. 상하동시작업 금지 및 하부 근로자 통행 통제
* 화재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 대형인명 피해를 가져오고 모든 것이 소실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도 크다.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리적인 측면으로 적극 대응해야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눈에 훤이 보인다....ㅠㅠㅠ
** 법적 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화재 위험장소에서 화기 등 사용금지하라는 얘기(인화성물질 분리, 가연성물질 분리, 아크 또는 불꽃 방지 등)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 위 사항과 같은 얘기임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 환기가 잘 되면, 폭발범위 내 인화성 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되기 어렵다. 국소배기장치를 쓰는 이유도 이것고 비슷한 사항이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 소화기 비치 또는 소화설비 옆에서 작업 실시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법 개정된지 얼마안되었죠??? 용접, 용단, 사상 등 작업 시에 불티가 최대 11미터까지 튄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치가 없는 이상 11미터까지 관리를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43조(소화설비) ① 사업주는 건축물,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제5절의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물등”이라 한다)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화설비는 건축물등의 규모ㆍ넓이 및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44조(방화조치) 사업주는 화로, 가열로, 가열장치, 소각로, 철제굴뚝, 그 밖에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설비 및 건축물과 그 밖에 인화성 액체와의 사이에는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불연성 물체를 차열(遮熱)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① 사업주는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화기를 사용한 사람은 불티가 남지 않도록 뒤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246조(소각장) 사업주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기압축기 압력안전밸브 작동테스트 (1) | 2021.02.05 |
---|---|
작업장 바닥 관리 걸려넘어짐 (0) | 2021.02.05 |
아직도 접지가 녹색이라요? (0) | 2021.02.05 |
선반 방진구, 자율안전확인신고 (0) | 2021.02.05 |
자동문 스피드도어 동력문 안전 (0) | 2021.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