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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21년 1월1일 시행 다만 1년간 병행가능
=>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랑은 별개이지만, 하지만 전기관련된 부분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따른다라고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그냥 무심코 지날 수 없습니다.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등 모든 법적규제사항들이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따라 작성, 만들어졌기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 없겠지요??????
아직도 접지가 녹색이라고요?
이젠 녹황색입니다.
왜냐면 색약은 녹색을 못봐요.
운전면허증도 안주지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호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면허증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참 안되었네요.
만약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결선을 하는데 오결선으로 단락 감전 화재 사고 사례가 지소적으로 발생되어서 드디어 법이 바뀐데요. 전기기사 그분을 위한 법이 아니고, 모든것을 포함한 것이지요.
* 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실수하는 2가지 얘기해보께요.
1. 충전부에 덮개 미설치
2. 본딩접지 미실시
=> 요거 2개 미실시하면 적정 평가 안해줍니다... 처음부터 신경쓰세요.
다음에 위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께요.
* 이 다음에는 전선의 굵기에 대해 언급해보겠습니다.
* 전기 교육할 때마다 했던얘기인데요....
1. 전기는 눈에 안보이기에 더 위험하다.
2. 차단기, 퓨즈는 용량이 작으면 작을 수록 좋다.
3. 전선의 굵기는 굵을 수록 좋다.
4. 전기는 모른다면 보지도, 만지지도, 가까이가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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