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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행

by 웅빈스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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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4년 1월 27일

2년 유예 기간이 지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적용된다.

즉 일을하다가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입으면 경영책임자 즉 대표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적용 받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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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사업주들이

안전관리에 관심이 없는것은 맞다.

그런데 규제가 강해도 안전관리에  관심이 없는것

대다수이기 때문에 문제이다.

만약 사고로 인해 사업주가 벌금을 내고

징역형을 살게되면 그 사업은 폐업을 하게되고

근로자들은 직장은 잃게된다.



그렇다고 법을 또 유예한다고

달라지는것은 없을것이다.


필자의 의견은

법은 적용하되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0명 회사와 5인 회사가

법적용을 하려면 5인 회사는

1인의 역할이 너무 많고 한데,

안전업무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하다.

당일 생산,품질,설비 등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작은 기업들이 잘 따라오도록

노동부에서 모든사업장에 대한 강한 규제와

적극적인 지원,

적절한 안내와 지도,

규모에 따른 법의 차등 적용,

사업의 시작단계에서 계획서 제출과

중간단계에서 지속적인 자료제출과 이행여부 검토,

위험성평가의 강제적용 및 제출제도 시행...

등등


절실하다.


2월부터

나라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무료컨설팅을

실시한다.

이건 좋은제도이긴하다.

나도 컨설턴트이지만,

컨설팅 기관을 강하게 규제해야

좋은 컨설팅이 될것이다.




혹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세상의 산재가 제로거 되길 바라며.

법의 시행을 반기며,

잘 이행되길 희망한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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