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번째 해야할..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경영방침만 수립하고 세부 목표가 없다면 무의미 하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것은 방침보다는 세부목표에 더 집중해야할 것이다.
세부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중처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법적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고(산안법, 중처법) 이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목표는 중처법만을 가지고 작성하기는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사항과 중처법 사항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가령....
1. 산업재해 0% 달성
2. 또는 전년도 재해율보다 0.1% 감축
3. 위험성평가를 통한 개선율 100% 달성
4. 또는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발굴 50건 + 개선율 90%
5.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100% 실시
6. 근골격계 재해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우수사례 발굴 매분기 1건 실시
이런 세부목표설정이 있는가 반면에
1. 근로자 교육 100% 이수
2. 산업안저보건위원회 분기별 100% 실시
3. 위험성평가 매년 2회 실시
4. 건강진단 100% 실시
5. 작업환경측정 2회 실시
6. 크레인 안전검사 100% 실시
위와같은 단순히 산안법 사항은 당연히 해야하는 사항을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다.
내 생각에는 산안법 사항보다는 위에 1안으로 설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
당연히 해야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하지만 당연히 관리해야 할 사항이기에 KPI 관리수준으로 관리하면 될 듯핟.
세부 목표를 세울 땐...
※ 위험성평가를 중점으로 사업장 실정에 맞는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 목표설정 예시
경영방침 게시 건수(온.오프라인)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근로자 인지율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감률
근로자의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건수
위험요인 발굴 건수
작업표준 및 지침서 변경시 개정률
고위험 발굴 및 개선 이행률
기계.설비의 정기검사 실시율
안전작업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작업허가제 등 도입.개선 건수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행률
‘재해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건수
비상조치계획 훈련 건수
건강검진 실시율
유소견자 상담율
배치전 건강검진 실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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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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