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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험성평가는??? 도대체 뭘까?

by 웅빈스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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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관심이 없는건지 모르는건지.........현업에서는 도통 먼지 모르는것 같다.

★ 적용대상 범위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미 적용중이고,

내년 2024년 1월 27일 이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처벌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관레체계 구축 => 위험성평가

말을 여러가지를 다같이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업을 하는 필자의 의견은,,,, 모두 다 같은 말이다.

다말 중처법이 좀 더 폭 넓게 정의하고 있고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정리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하기 위한 법인데,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

가장 핵심은 위험성평가이다.

위험성평가를 하기위해서는 조직구성, 업무분장, 교육실시, 예산확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등 절차를 밟아야만 유해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

단순히 위험성평가라는 평가기법하나로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체계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성평가에 예산확보, 비상조치계획, 도급사업 적정성평가 항목을 추가 한 것이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위험성평가

4. 예산 편성 및 집행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종사자 의견청취

8. 중대산업재해 매뉴얼(비상조치계획)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아~~~~쉽게 정리하려해도 점점 꼬이넹...

법은 쉽지 않네요.

 

혹시 필요하신 자료 , 서식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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