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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장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법 완화… 文정부 탓”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유예 검토

by 웅빈스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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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23년 10월 12일 고용노둥부 국정감사 실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회 하였다.

 

내년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미만,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확대 되는데.....

 

국정감사에서 추가 유예를 검토한다니..............

 

이미 시행된 법을 빨리 적용해도 모자랄 판에.

 

 

 

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행될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모든 것들이 미비하고

 

판례 등이 없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도 어렵고

따라가기 힘든게 맞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니 사업주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산재 예방이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판례도 나오고, 지침도 바뀌고, 법이 개정되다 보면 안착이 되는것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또 유예를 해주는것인가.???????

 

미리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한 사람은 허무???

 

 

암튼 나는 이렇다.!!!!

많은 사업체에 공무원, 근로감독관들이 찾아가고 겁을주고, 규제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서 뭔가 먹히는것 같은데,,,,

 

하지만 현실은.........다수의 사업주, 경영주들은

법이 뭔지도 모르고, 왜 해야하는지도 몰라하고, 걸릴때까지 해보자,

걸리면 과태료 그까이꺼 내지....오면 힘들다고 호소해야지.........

이러니 산업재해, 중대재해는 줄어들수 없다. 당연하다.

사업주가 바껴야 근로자 의식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는 당연한 거지만,

사업주의 의식을 바꾸고, 예산(돈)을 생산이 아닌, 자기 주머니 챙기는 것이 아닌,

안전에 투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주는

그 당월에 근로자들 월급 주기에 빠듯하고, 본인 월급도 못 가져가고,

대출해서 월급주고 하는 사장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5인 이상이라고, 법을 적용하려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뭔가 적합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정말 없는 것일까?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하는 논리로 계속 접근하는 것이 맞는것인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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