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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검사"에 대한 모든것....궁금하신가요?

by 웅빈스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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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보통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크레인 검사 안되었을때 과태료를 받게 되는 사람은 소유주가 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안전검사를 누가하고 수리는 누가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현재 13종이지만 앞으로 분쇄기, 혼합기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ㅇ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도 최근에 추가된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사고들(사망사고)을 토대로

법적 검사대상이 추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126조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한다.

아무리 늦어도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신청해야한다.

유효기간 이후에 신청해서 유효기간이 넘어간 사유로 과태료받는것은 사업장 책임이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3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예전 유효기간에 따라

새롭게 2년의 유효기간이 갱신된다.

※ 검사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30인 이전에 신청했는데 유효기간이 넘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검사기관의 책임이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별표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2조 관련)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프레스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2 전단기
3 크레인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4 리프트 o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5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배출기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20) 사용압력이 2kgf/미만인 압력용기
21)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을 확인받거나 제외된 용기


. 용기의 검사범위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6 곤돌라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7 국소
배기장치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8 원심기 o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9 롤러기 o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10 사출
성형기
o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 반응형 사출성형기
.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및 인젝션 블로우몰딩머신(Injection Blow Molding) 머신
11 고소작업대 o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테일 리프트(tail lift)
.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12 컨베이어 o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1)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
2)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
.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 스태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검사의 단위구간은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제어구간단위(제어반 설치 단위) 구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구간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13 산업용 로봇 o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최대 동작영역(툴 장착면 또는 설치 플랜지 wrist plates 기준)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이 경우 설비는 밀폐되어 로봇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점검문 등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개방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이 경우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 이 경우 출입문에는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고,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을 닫아도 바로 재기동이 되지 않고 별도의 기동장치에 의해 재기동 되는 구조에 한한다.
.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방책이 설치된 구간에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프레스는 3톤 이상

압력용기는 내경 150mm 이상, 설계압력 0.2메카파스칼 초과,

크레인은 2톤 이상

등등 검사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중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은 압력용기이다.

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애매하면 그냥 검사를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더 전문적이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다.

사실 법이라는 게 큰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애매한 사항들은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상의하고 질의회시를 받아서 토론하고

그래서 결정된 것을 법적 테두리 안에 넣고 적용을 하면 되는데,

사업의 규모, 종류, 기계의 종류, 용도 등 너무 다양해서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이다.

그래서 법은 어렵고 적용하기도 따라하기도 어렵다. 

오랜기간동안 종사하여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마니마니 오랜기간 함께하기를 바랄 뿐이다.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7호)

-. 그럼 검사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안전검사 고시에 있다.

13종에 대한 안전검사 고시가 여기 있다.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와이어로프 규격 이런것들이 모두 여기에 있다.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안전검사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도 안전인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신청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사원을 믿고 따라와주면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

검사원은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이 일에 뒤쳐져서

오랜기간 하지 못할 뿐 더러,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나만의 노하우도 생기지만 사업장보다 전문지식이

높아져서 신뢰를 줄 수 밖에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다만 너무 합격/불합격을 판단하고 다니다 보니 조금은 권위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화되는건 어쩔수없는

흐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최근 적재하중 0.5톤 이하 리프트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따라

0.5톤 이하 리프트도 앞으로는 안전검사 대상으로 편입된다.

개정고시 시행일은 24년 3월 2일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9월 2일까지 다 받아야 된다.

 

법에서 예외였던 것들이 사고가 많이 남에 따라서 자꾸 범위가 확대되고 하는데,

사업을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검사를 받으려면

 

과부하방지장치도 달고, 낙하방지장치도 달고 검사기준에 맞게 설치하려면,

리프트를 설치하는 비용만큼이나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하지만 어떡하겠는가???사람 근로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위험하긴 하다. 사업주들이 언넝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에 투자하고

관심을 갖어서 사망율이 줄어들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법은 사업주를 괴롭히고

할 것이다.

 

참고로 리프트에는 전기식 과부하방지장치는 설치가 안된다.

전기식은 작동을 해야 전류변화를 감지하여 작동되는 구조이기에

 

사진과 같이 로드셀이나, 기계식 과부하방지장치만 허용된다.

 

 

 

아오, 글이 끝이 없이 작성될 것 같다. 마쳐야겠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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