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압력용기의 안전밸브 압력방출장치 설치 방법 차단밸브는 안되요.

by 웅빈스 2022. 12. 27.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인 압력용기.

안전밸브를 필수 설치해야 한다.

안전밸브는 안전변, 안전밸브, 압력방출장치, PSV, SV, 세이프티밸브, 릴리프밸브 등

무쟈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안전밸브가 가정 보편적인 용어로 보자!~!

 

아래 사항은 안전검사 압력용기 안전검사 고시에 나와있는 사항이다.

6 압력방출장치 . 압력방출장치는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품으로 현저한 손상, 부식, 마모가 없고, 유체의 누출이 없을 것
. 설정압력은 설계압력 또는 최대허용 사용압력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작동압력은 설정압력치의 ±5퍼센트 이내이고, 봉인상태가 양호할
. 표시판에 설정압력 등의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부착이 견고할 것
 

 

* 안전밸브로 불합격 받는 사례는 다양하다.

1. 안전인증품이 아닌것

2. 레바, 고리를 당겨도 작동안하는 것

3. 봉인이 탈락 된 것

4. 설정압력이 용기 설계압력보다 높은 것(가장 많음)

5. 안전밸브와 용기 사이에 차단밸브를 설치 한 것.

 

위 여러가지 중 5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얘기하기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261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제43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에도 불구하고 안전밸브가 설치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는 경우로서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밸브의 검사주기는 그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에 따른다. <신설 2014. 9. 30.>

⑤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3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보면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ㆍ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 차단밸브를 설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위 사진은 필터 배관측에 안전밸브와 안력계를 T커넥터와 엘보우를 사용하여 설치했는데,

용기와 안전밸브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설치했다. 그래서 불합격인거지....

왜 설치하지 말라는거야.

차단밸브는 임의로 잠가버리면, 안전장치의 역할을 못해주니깐..................불합격인거지.

 

나는 이렇게 알려주었어...물론 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1. 차단밸브는 없애는게 원칙입니다.

2. 어렵다면 밸브 손잡이만이라도 없애 주세요.

3. 밸브 손잡이는 언제든지 설치 조작이 가능하니깐 시건도 해주세요.

4. 왜 시건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TAG OUT 꼬리표도 부착해주세요.

 

 

요렇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 다른 한편으로는 고압가스와 마찬가지로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밸브를 다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자꾸 잠궈놓고 쓰니깐....어쩔수 없는건...

 

압력계에는 차단밸브가 있어도 되니 오해 마세요.

 

 

 

여기까지는 재미있는 압력용기 안전밸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