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시건강보험1 은퇴 퇴직자 건강보험 3년 유예 가능?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에서 내 소득에 준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떼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것이..... 퇴직을 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가령, 내가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한달에 8만원의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퇴직을 하게된다면 부동산/차량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산정하게 되는데, 대략 13만원 정도 납부하게 된다. 만약 기혼자이고 배우자와 함께 내고 있었다면 26만원 정도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은퇴. 퇴직도 서러운데 8만원 -> 26만원은 감당하기 어려은 금액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 정부는 은퇴자들의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은 지역가입자로.. 2022.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