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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퇴직자 건강보험 3년 유예 가능?

by 웅빈스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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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에서 내 소득에 준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떼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것이.....

퇴직을 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가령, 내가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한달에 8만원의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퇴직을 하게된다면 부동산/차량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산정하게 되는데,

대략 13만원 정도 납부하게 된다. 만약 기혼자이고 배우자와 함께 내고 있었다면 26만원 정도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은퇴. 퇴직도 서러운데 8만원 -> 26만원은 감당하기 어려은 금액이다.

 

 

그래서 나라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

 

정부는 은퇴자들의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게되는 금액과, 기존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은퇴자가 아파트 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게 3년 더 늦춰지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것이다.

 '임의계속 3년 규정'

일하고 있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함께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 회사 다닐 때와 같은 금액을 낸다고 보면 된다.

 또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 중 이혼·사별해 혼자가 되면 부모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얹힐 수 있게 된다. 이혼·사별해서 따로 사는 손자·손녀도 조부모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자녀를 미혼 자녀와 같은 자격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결혼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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