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등록증 소매업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 통지???? 어떻게 해야하지? 11월 24일 충격적인....통지...등기로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제자로 자동전환된다는 통지였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간이과세자로 최초 신고되었다면, 해당 년도에 8천만원 이하 매출이 발생되었다면 계속 지속 간이과세자로 가능한 줄 알고 있었다. ****최초 사업자라면 해당년도 매출 8천만원 이하(공급가액 기준, 세금 빼고)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고???? 그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 했지!!!!!!! 전환 사유를 확인해보았다. 위 2항 2번재 줄에 보면 전환사유 :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나는. 1. 커피 팔고 2. 용품을 팔고 3. 인터넷상거래 위 3가지를 하는데, 배제 업종에 해당되는 도매업은 아니었지만, 내가 최초에 사업자 신고를 .. 2021.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