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충격적인....통지...등기로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제자로 자동전환된다는 통지였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간이과세자로 최초 신고되었다면, 해당 년도에 8천만원 이하 매출이 발생되었다면
계속 지속 간이과세자로 가능한 줄 알고 있었다.
****최초 사업자라면 해당년도 매출 8천만원 이하(공급가액 기준, 세금 빼고)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고????
그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 했지!!!!!!!
전환 사유를 확인해보았다.
위 2항 2번재 줄에 보면
전환사유 :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나는.
1. 커피 팔고
2. 용품을 팔고
3. 인터넷상거래
위 3가지를 하는데, 배제 업종에 해당되는 도매업은 아니었지만,
내가 최초에 사업자 신고를 잘못한 것이었다..ㅠㅠㅠㅠㅠ
3번 항목 때문이었다. 결국은 내가 사업자 잘못낸거지.....내가 바보지...
그래서 세무서에 전화했더니........참으로 다행..
사업자를 정정 신고 하시고,
전화주시고 매출 8천만원 이하 소매업이 맞다면 자동전환 취소 시켜준다는 말......
너무 다행이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1.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고....
2. 부가가치세도 내야하니깐...
거꾸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도 조건에 맞다면 가능하다.
***인터넷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지만,
해외구매대행은 간이사업자가 불가하다고 한다......충격적!!!!! 해외구매대행 코드 749609 요것만 아니면 돼!!!!
암튼 사업자 등록을 무심코했다가는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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