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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울2

수직사다리 안전관리 최근 근로감독 내용을 보면 수직사다리 안전조치 미흡도 벌금 대상이다. 즉 안전조치 미실시 라는 것이지요. 사실 명확한 관리기준은 없지만 추락 안전조치 미실시라는 점에 있어서는 별로 할말은 없다. 그래서 산안규칙 적용은 참 어려운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 승강하지 못하게 시건관리할것 2. 추락위험 승강금지 등 표지부착 그 외 등받이울이나 답단 등은 생략하겠다. 간혹 플라스틱 체인이나, 못올라가게 했지만 올라갈수있는 개구부 크기 또는 미시건 관리는 하나마나이다. 아래 막음 조치는 우수사례로 보인다. 사실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임의로 올라갔을때 크레인이 조작된다든지 그런것들이 위험한것이다. 그래도 올라가야한다면 2인1조 전원차단 리모콘 가져가기 태그부착 등 조치가 필요하다. 2023. 2. 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법적 사항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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