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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2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제30조 계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단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법적사항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 2021. 5. 10.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요?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하는데...어떤근거로 말씀하시나요?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 ** 계단의 높이가 지면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수직거리가 1미터 이상이면 양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합니다. ** 안전나간의 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되겠죠? ** 다만 중간난간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난간기둥을 25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면됩니다. ** 위 사진에는 오른쪽은 벽면인데 그래도 난간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혹은 떨어질 위험이 없다면 난간 설치를 안해되 되겠죠!!!! 그외에도 계단 기준 제26조(계단의 강도..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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