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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요?

by 웅빈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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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하는데...어떤근거로 말씀하시나요?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준

** 계단의 높이가 지면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수직거리가 1미터 이상이면 양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합니다.

** 안전나간의 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되겠죠?

** 다만 중간난간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난간기둥을 25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면됩니다.

 

 

 

 

 

** 위 사진에는 오른쪽은 벽면인데 그래도 난간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혹은 떨어질 위험이 없다면 난간 설치를 안해되 되겠죠!!!!

 

 

 

그외에도 계단 기준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9. 30.>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안전보건기에 관한규칙을 어기면 안전조치, 보건조치 를 어기는 것으로 벌금 또는 징역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난간은 설치해도 기준에 맞지 않거나, 위 사진처럼 하단부분, 상단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미설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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