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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기에 어떤 물질이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용기에 물질을 담아 사용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경고표지 부착
(6가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6가지 항목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
**** 다만 용기가 너무 작은경우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는 생략할 수 있다.
*** 작다는 기준은 100mg 100ml 이하
*** 경고표지를 부착 안할 수 있는 조건은 물 말고는 없다. 물도 "물"이라고 물질명 표기를 해야함.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3. 해당물질 취급자 교육 실시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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