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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 번호판

by 웅빈스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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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만 보고 어떤 기계인지 아시나요?

저는 번호판만 보고도 어떤 기계인지 누구의 소유인지 알수 있습니다.

모양을 보고 알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차량등록증을 보거나, 번호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ㅎㅎㅎㅎㅎㅎㅎ


사진과 같은 형태의 번호판을 가졌다면 건설기계입니다.
우리나라 건설기계는 총 27개입니다. 건설현장서 쓰는 위험한 기계인거지요.
서울서 등록하고
영업용이고, !영!주황색!
07의 의미는 기중기를 뜻합니다.

01은 도저
02는 굴삭기
03 로더
04 지게차
27 타워크레인

 

** 아래 건설기계의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이제 번호판만 보고도 어떤기계인지 아시겠죠?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위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 간혹 건설기계가 아닌데,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가능은 하지만, 위에서 정의하는 형식에 맞아야 하고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기준, 설치기준이 맞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세금도 부과되고, 검사도 받다야하고, 번호판도 달아야 하고 이런 법적규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할 이유는 없겠지요????

하지만, 건설기계는 거꾸로, 검사도 받고, 면허자격을 정해놓고 일정 설계 범위내에서 제작, 운영되다 보니, 그렇지 않은 기계기구와 비교하였을 때는 더없이 좋은 장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번호판#건설기계지게차#기중기번호판#건설기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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