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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작업장의 청결)

by 웅빈스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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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위 사항은 너무 일반적인 것이라 사실 해설이 필요없을 것 같기도 하다.

 

사업장을 다녀 보면,

 

소기업일 수록 생산에 치중하지만,

 

대기업일 수록 청결상태를 중요시 한다.

 

** 청결

1. 국어사전적 의미 : 맑고 깨끗함.

2. 청결하면 품질이 좋아진다.

3.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좋아진다.

4. 사고는 더로운 곳, 시끄러운곳, 냄새나는 곳, 어두운 곳 등 안 좋은 여건에서 많이 발생한다.

5. 더러운 상태는 사람을 피하게 만들어, 보다 안전한 곳으로의 이동 등을 제한한다.

6. 청결 및 정리정돈상태는 작업의 효율을 증대시킨다.(동선 등을 고려함)

 

** 3정5S  또는 5S3정

최근에는 3정5S의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삼성의 경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생산은 무의미할 정도라고 보면될 것이다. 더러운 환경은 품질에도 문제되고 안전에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높은 곳에 계시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게 되면 소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 하던 것처럼 3정5S를 강조하게 되는데, 근로자와 직장상사간의 불화가 여기서 부터 시작될 것이다..ㅎㅎㅎㅎ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정리, 정돈, 청소, 정량 이런것들의 의미는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다만 지키기가 어려울 뿐이지요!!!

 

이런 정리정돈은 실험실이나, 복합한 장소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령, 지게차가 지나가야 하는데,

 

1. 지게차가 지나가야한다.

=> 돌아서 가야겠죠.

 

2. 바닥에 오일이나 물기가 있다.

=> 근로자 또는 지게차가 미끄러질 수 있겠죠.

 

3. 위험한 장소를 지나가야하는데, 쓰레기들로 덮여있다.

=> 위험물을 또는 개구부에 빠지거나 걸림턱에 걸릴 수가 있겠지요.

 

 

 

** 여러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입에 걸어도, 코에걸어도, 귀에걸어도 귀걸이는 귀걸이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냐가 다른거지요. 근로감독관이 보았을 때 더럽거나, 청결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인거지요.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이든 적발 가능한 주관적 법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더럽다고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더러운 환경의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의식 및 그 외에 다른 처벌 받을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작업장의 청결로는 문제가 아직까지는 안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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