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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해설(안전조치와 전도의 방지)

by 웅빈스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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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있다.

* 법 중에서 제38조(안전조치)를 위반하면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38조가 명확히 어떤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지요..

따라서 법 제38조를 풀어서 써 놓은 것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다.

* 그에따라 오늘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려합니다.




** 가장먼저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5., 2019. 12. 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의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장에서 전도의 방지 항목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였을 때,
가장 쉽게 지도 하는 것이 가스용기의 전도 입니다.


* * 문제점
* 가스 용기는 바닥 접지면적은 좁은데, 위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죠.


** 대안
1. 전도방지조치를 한다.(벨트 또는 체인을 걸던지, 지그를 사용하여 전도를 예방한다.)

2. 눕혀서 보관한다.



눕혀서 보관하는 것은 구름의 위험성이 있고, 또 가스의 내용물의 종류에 따라 안전밸브가 작동되는 구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1. 구름의 위험성이 있다면 결속 또는 구름방지조치를 해야할 것이고
2. 안전밸브를 작동시키는 구조일 것이라면 세워서 보관해야할 것이다.


**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려면 한가지 법조항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위 사례로 증명이 된 것같다. 앞으로 하나하나씩 설명할 것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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