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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안전장치3

어제 발생한 지게차 중대재해 오늘 안전보건공단에서 문자가 왔따. 공단에서 온 문자는 중대재해 말고는 없다. 참.......사고가 나야만 문자가 온다. 한번쯤은 지게차, 크레인, 안전난간, 비정형 작업 맨날 일주일에 한번씩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되는데.... 한번쯤은 먼저 안전대책에 대한 문자를 보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자 내용이 이렇다. 사고 내용 경사로에서 지게차의 백레스트와 호퍼 사이에 협착 공단의 대책 1. 포크나 팔렛트 위 탑승금지 2. 작업지휘자 배치 3. 좌석안전띠 착용 => 난 이 대책을 보고....쓸데없는 문자를 보냈고, 사고 내용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아무문자를 보낸거라고 생각이 든다. 1. 포크나 팔렛트 위 탑승은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이다. 2. 작업지휘자 배치는 그냥........지게차에 다 해당되.. 2021. 6. 1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제8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1. 5. 21.
지게차 헤드가드,백레스트 말고 다른 안전관리 안녕하세요. 저는 지게차 소형건설기계자격취득과정 강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현장에 가면 꼭 있는게 지게차 입니다. 지게차는 자체 중량이 무겁고, 또한 적재하는 하중도 크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발생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크레인과 지게차가 우리나라에서 기인물 중 사망사고 1위라고 합니다. 크레인에는 타워, 천장, 호이스트, 이동식 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단일항목으로 치면 단연 1등 사망 기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현장가서 어떻게 지도를 할 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 우리는 지게차만 보이면, 1. 헤드가드 2. 백레스트 3. 전조등 후미등 4. 안전벨트 5. 경광등, 후진경보음,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위의 것에 대해서 90% 이상 지도 하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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