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정5S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작업장의 청결) 제4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위 사항은 너무 일반적인 것이라 사실 해설이 필요없을 것 같기도 하다. 사업장을 다녀 보면, 소기업일 수록 생산에 치중하지만, 대기업일 수록 청결상태를 중요시 한다. ** 청결 1. 국어사전적 의미 : 맑고 깨끗함. 2. 청결하면 품질이 좋아진다. 3.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좋아진다. 4. 사고는 더로운 곳, 시끄러운곳, 냄새나는 곳, 어두운 곳 등 안 좋은 여건에서 많이 발생한다. 5. 더러운 상태는 사람을 피하게 만들어, 보다 안전한 곳으로의 이동 등을 제한한다. 6. 청결 및 정리정돈상태는 작업의 효율을 증대시킨다.(동선 등을 고려함) ** 3정5S 또는 5S3정 최근.. 2021.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