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컨설팅1 5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행 드디어 24년 1월 27일 2년 유예 기간이 지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적용된다. 즉 일을하다가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입으면 경영책임자 즉 대표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적용 받는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사업주들이 안전관리에 관심이 없는것은 맞다. 그런데 규제가 강해도 안전관리에 관심이 없는것 대다수이기 때문에 문제이다. 만약 사고로 인해 사업주가 벌금을 내고 징역형을 살게되면 그 사업은 폐업을 하게되고 근로자들은 직장은 잃게된다. 그렇다고 법을 또 유예한다고 달라지는것은 없을것이다. 필자의 의견은 법은 적용하되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0명 회사와 5인 회사가 법적용을 하려면 5인 회사는 1인의 역할이 너.. 2024.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