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도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조도) ** 법적 사항 제7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 결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작업장은 너무 어두워도 안되고, 너무 밝아사 심하거나 눈이 부셔도 안되는 것이다. 너무 밝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 2021.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