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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2

갑종 압력용기에는 접지를 해야한다.(안전검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압력용기는 내경 기준(id) 150mm을 초과하고 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0.2Mpa 이상이면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물론 최초 안전인증을 받고 3년 뒤부터 안전검사를 2년마다 받으면 된다. 안전인증 기준도 안전검사 와 동일한다. 그런데 용기는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한다.그 구분방법은 간단하다. 단순하다.설계압력(design pressure)이 0.98Mpa을 초과하면 갑종(즉 10kgf 초과) 그 이하이면 을종이다.  별건 없는데 간단히 말해 갑종은 고압용으로 만드는 용기이기에내용물이 어떤거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접지를 해야한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예를 들어 최근 검사한 압력용기이다. 안전인증을 받았기에 3년 뒤 올해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 design press 가 .. 2025. 2. 19.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조도) ** 법적 사항 제7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 결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작업장은 너무 어두워도 안되고, 너무 밝아사 심하거나 눈이 부셔도 안되는 것이다. 너무 밝은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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