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택스 자동차세1 23년 변경 사항 - 자동차세 연납제도 1월 16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받자! ★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 아오 왜 할인을 줄인거야...ㅠㅠㅠ *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 크게 부담이 없다면 할인받고 일괄 내는게 좋겠지요? *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합니다. ○ 신청,납부기간 - 1월16일~1월31.. 2023.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