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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변경 사항 - 자동차세 연납제도 1월 16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by 웅빈스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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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받자! ★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 아오 왜 할인을 줄인거야...ㅠㅠㅠ



*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 크게 부담이 없다면 할인받고 일괄 내는게 좋겠지요?



*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합니다.


○ 신청,납부기간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신청기한


○ 신청방법
-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cmd=LPEPAC0R0 )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
- 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인터넷 뱅킹 등
- ARS : 해당 지자체 시청 등
- 기타 :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납부

○ 문의사항 : 세정과 자동차세담당 

 

 

잊지 말고 신청해서 조금이나마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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